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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정보들

청년안심주택 임대보증금지원 자격, 모든것

by 헬스머니퀀 2023.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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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임대주택보증금 지원제도

 

안녕하세요! 젊은이들의 주거 문제는 많은 이들이 고민하는 주제 중 하나입니다. 그중에서도 '보증금 부담'은 많은 청년들이 부딪치는 큰 벽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는 청년들을 위한 특별한 지원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청년임대주택보증금 지원제도는 주택에 대한 입주를 꿈꾸는 청년들을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으로, 막중한 보증금 부담을 줄여 삶의 첫 거주를 돕고자 합니다.

청년안심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청년안심주택 보증금 지원 대상

청년안심주택 (공공지원민간임대) 신규 입주예정자 중 아래의 소득 및 자산 기준 충족하는 자

 

소득: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 청년: 신청자 본인 소득기준 100% 이하(3,353,884원)

           - 신혼부부: 신혼부부 및 자녀 합산 소득기준 120% 이하(2인가구: 6,006,451원, 3인가구: 8,06,838원)

자산:  총 자산액 기준

           - 청년 : 2억 9,900만 원 이하

           - 신혼부부: 3억 6,100만 원 이하

 

청년 지원금 대상 종류 더 알아보기

청년안심주택 보증금 지원 내용

 

1. 임차보증금 무이자 지원


   -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보증금 일부(무이자)를 정부가 지원합니다.

 

   - 소득 수준, 지역, 결혼 여부 등 다양한 조건에 따라 혜택과 우대조건이 마련되어 있어, 다양한 상황에 맞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임차보증금 1억 원 초과: 보증금의 30%(청년최대 4,500만 원, 신혼부부 최대 6,0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 보증금의 50%(청년 및 신혼부부 최대 4,5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 주의사항 : 서울시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과 중복신청 불가

                       타 금용기관 전세자금대출과 중복 가능하지만 대출 가능여부는 금용기관에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2. 상환 용이성


   - 상환 조건이 유연하게 설정되어 있어, 처음으로 주거를 시작하는 청년들도 부담 없이 월 상환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청년 안심주택 보증금 지원 신청자격

 

1.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

 

2. 소득 기준에 부합하는 자

 

3.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신청 방법

 

1. 임대차 계약 후 청년안심주택 종합지원센터 방문신청

 

2. 신청기간: 신규 입주예정일 3주 전까지 방문신청 ( 평일 AM 10:00 ~ PM 15:00)

 

3. 신청장소: 서울시 용산구 백범로 99길 40, 용산베르디움프렌즈 102동 2층 ( 청년안심주택종합지원센터)

 

4. 문의전화: 1600 - 3456

 

5. 순서: 임대차 계약서 작성(임대인, 임차인) → 임대보증금 지원 방문신청(임차인, SH [입주개시일 3주 전]) → 소득, 자산 심사(SH)

              → 임대보증금 지원 약정서 체결(임대인, 임차인, SH) → 임대인 계좌로 지원금액 입금 (SH)

 

- 주위사항 : 최초 계약 시는 입주개시(예정) 일 3주 전까지 방문 신청 (최소 3주 기간 소요)


이제, 꿈꾸던 주거를 위한 첫걸음을 내딛는 것이 어려웠던 청년 여러분도 안심하세요. 청년임대주택보증금 지원제도가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이 되는 자격을 확인하고, 지원 절차를 따라 원활하게 신청하세요. 여러분의 새로운 주거 시작이 행복하고 안정된 것으로 이끌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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