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유용한정보들

2024년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서비스 종류 알아보기

by 헬스머니퀀 2024. 1. 2.
반응형

 

아이 돌봄 서비스란?

아이 돌봄 서비스는 부모의 맞벌이 등  양육에 공백이 발생한 가정에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 공공시설로부터 벗어난 곳에서 어린이 돌보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졌어요. 돌봄 제공자가 12세 미만의 어린이를 가정에서 방문하여 부모들의 양육 부담을 줄이고, 기관 어린이 돌봄에서 놓치는 부분을 보완하려는 목적이 있어요.

아이 돌봄 지원사업 목적

어린이 돌봄 지원 프로젝트는 가정에서 양육을 지원함으로써 아동의 복지를 향상하고, 보호자들에게 직업-가정 균형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며, 육아를 장려하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  
아동의 안전한 보호




영아 및 방과 후 아동 돌봄

개별 가정 특성 및 아동발달을 고려하여 아동의 집에서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합니다.
부모의 일, 가정 양립




취업 부모

야간, 주말 등 틈새시간 '일시 돌봄' 및 '영아종일돌봄"등 수요자가 원하는 서비스 확충
아이돌봄 자원 창출




아이돌보미

육아,아이돌봄 의사가 있는 이에게 교육지원과 능력개발을 제공하여 사회서비스 수요와 연계 활성화

 

 

아이 돌봄 활동범위 서비스 종류

서비스 종류 서비스내용
시간제서비스
[기본형]
○ 학교, 보육시설 등・하원 및 준비물 보조,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놀이 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조리를 통한 식사 제공 등 일반 가사활동은 불가. 단, 이미 만들어진 식사를 아이를 위해 데워 주는 행위는 가능)

- 36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시간제 돌봄을 제공할 경우 영아종일제 업무 병행 【외부활동 (서비스제공기관과 이용자 간 사전협의 필요)】

- 돌봄 중 아동의 고열, 복통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이용자가 운행하는 차량에 탑승하거나 택시 및 대중교통을 통해 병원 동행 가능 (단, 서비스제공기관 및 아이돌보미의 사전 협의 필요하며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는 이용자 전액 부담)- 거주지내 놀이터 및 인접 어린이 놀이시설 등에서 가벼운 놀이활동 가능

아동의 건강상태, 돌보미의 건강, 날씨 등 돌봄 여건을 고려, 이용가정과 아이돌보미, 서비스제공기관이 서로 협의하여 결정

[종합형]

○ 시간제서비스 기본형의 돌봄활동 범위 포함 및 아동과 관련한 가사 병행

-아동 관련 세탁물 세탁기 돌리기 및 정리, 아동 놀이공간에 대한 정리·청소기 청소·걸레질하기, 아동 식사 및 간식 조리와 그에 따른 설거지 등
영아종일제서비스 ○ 이유식 먹이기, 젖병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영아 돌봄과 관련된 활동 전반(건강, 영양, 위생, 교육 등)

- 돌봄 중 아동의 고열, 복통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이용자가 운행하는 차량에 탑승하거나 택시 및 대중교통을 통해 병원 동행 가능 (단, 서비스제공기관 및 아이돌보미의 사전 협의 필요하며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는 이용자 전액 부담)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 질병 아동의 병원 이용 동행 및 재가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

질병감염아동을 돌본 아이돌보미는 당일 다른 가정의 돌봄 활동 불가

입원한 아동에 대해 병원 내 돌봄 서비스 제공 불가
기관연계서비스 ○ 기관 내에 설치된 보육시설 이용 아동 돌봄 보조 역할 수행

- 학교, 보육시설, 유치원 등 아동 교육・돌봄 목적으로 설치된 기관의 경우 주 돌봄 책임자는 별도로 있으며 아이돌보미는 보조 역할 수행에 한정(단,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경우, 시설종사자가 근무하지 않는 주말 등에는 시설 내 있는 한부모중에서 1인을 돌봄 책임자로 지정할수 있음)

※ 종합형 서비스를 제외한 모든 돌봄 서비스에 가사 활동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서비스 제공 기관 바로가기 ★

활동보고

활동 종료 후 돌봄 대상 아동의 관찰사항(일상생활, 아동발달, 건강, 특이사항) 등을 매일 이용가정에 구두 또는 수첩, 서면, 통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전달합니다. (PC 또는 모바일로 활동일지 작성 가능)

※  질병 아동의 경우 돌봄 대상 건강, 아동의 질병과 관련된 특이사항 등 전달

 

 

● 활동수당 모의계산 바로가기 ●

 

아이 돌봄 활동수당 (2024년 아동 1인 아이 돌봄 시 기준)

- 시간당 기본 시급 : 10,110원

서비스 종류 추가수당 (시급)
시간제 기본형/영아종일제 기본 시급 (10,110원)
기산제 종합형 +3,480원 (13,590원)
질병감염 아동지원 +3,040원 (13,150원)
기관연계 서비스 +7,580원 (17,690원)

※야간, 휴일, 연장근로 시 시간당 기본 시급의 50%가 증액됩니다.

 

동일 시간대에 2명 이상의 아동을 함께 돌보는 경우 아동 수에 따라 추가 수당이 지급됩니다.

아동추가 : (2명) 4,815원, (3명) 9,630원

 

서비스제공기관에 의해 접수·연계·통보되지 않은 서비스가 제공된 경우 활동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긴급 돌봄 지원 서비스는 현재 이용시작 시간 4시간 전까지만 신청가능한 부분을 2시간 전까지도 신청가능하며 추가 요금이 발생합니다.

 

단시간 돌봄 지원 서비스는 현재 2시간 이상 신청해야 하는 사항을 1시간 이용도 신청 가능한 서비스입니다.

● 기타 수당

 

- 활동수당 이외에 주휴일, 야간·휴일·연장 근로, 연차유급휴가 수당 산정 등에 따라 발생하는 법정 제수당을 지급합니다.

명절상여금 지급

 

 

- 지급기준 : 명절 일로부터 7일(서비스제공기관 업무일 기준) 전까지 근로계약을 유지하고 있고 1회 이상 연계활동(아이 돌봄 서비스제공)을 한 자로서 다음의 미지급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지급

  미지급 : 명절일 현재 퇴직자, 휴직자, 자격정지・활동정지・정직처분 중인 자, 명절일 전월기준 6개월간 연계활동(서비스제공) 내역이 없는 자(명절일 전월 이전 채용된 자에 한함)

 

- 기본상여금 : 연 20만 원(1회 10만 원) 지급

경력가산상여금 : 명절일 전월을 기준으로 과거에 돌봄 연계 활동으로 인한 수당을 받았던 달의 개월 수에 따라 기본상여금에 가산하여 지급하며, 명절일 당월 입사한 아이돌보미는 전월 활동 경력이 없으므로 경력가산상여금 미발생

(5년 이상) 연 60만원(1회 30만원) (5년 미만) 연 40만원 (1회 20만원) 3년 미만) 연 20만원(1회 10만원)

- 지급시기: 명절일 도래 전 지급

 

교통비 지급

- 섬·벽지 및 읍·면 지역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아이돌보미 가정에서 이용자 가정까지 편도로 3km 이상 이동하는 경우 지급합니다.

- 이 외에도 시도에서 활동기피지역(지리여건, 교통상황 등 고려)으로 매년 교통비 특례지역 지정하여 별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아이돌보미 1인당 1일 1회에 한해 지원합니다.

교통비 지급 여부를 판단하는 거리의 기준은 지역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서비스제공기관에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편도 3Km 이상~6Km 미만 : 4천원 편도 6Km 이상~10Km 미만 : 6천원 편도 10Km 이상 : 1만원

 

 

 

국가 의료비 지원받기 신청자격 알아보기

 

●  국가 의료비 지원 대상 알아보기 ●

 

● 상병수당 제도 신청방법 시범지역 알아보기 ●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