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이란?
재난적 의료비 사업은 소득 수준에 비하여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의료비의 일부를 지원하여 가계 파탄을 방지하고자 만든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및 요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내용
(지원항목) 비급여 및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받지 않는 급여
(지원비율) 소득에 따라 의료비 본인부담금의 80~50% 지원
기초수급자·차상위 : 80%,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70%,
기준 중위소득 50~100% : 60%, ▴기준 중위소득 100~200% : 50%
(지원일 수) 질환별 연간 진료일 수 합산 180일까지
(지원한도) 연간 최대 5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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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 의료비 지원 요건
질환 구분 없이 소득 하위 50% 이하 중심 지원
연간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본인부담 비급여의 80~50%를 지원
지원기준 미충족 시에도 부담능력 대비 과도한 의료비 발생 시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별심사제도를 통해 탄력적 지원
재난적 의료비 선정기준
소득, 재산, 의료비 기준 모두 충족 필요 -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 개별심사를 통해 최대 기준중위소득 200%까지 선정 가능 - (재산기준) 7억 원 이하 - (의료비기준) 1회 입원에 따른 가구의 연소득 대비 의료비 부담액(급여 본인부담, 비급여 및 예비ㆍ선별급여 본인부담 등)이 10%
* 초과 시 지원 * 기준중위소득 100%~200% 개별심사는 연소득의 20% 초과 시 지원
* 수급자․차상위는 80만 원, 중위소득 50% 이하는 160만 원 초과 시 지원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방문(퇴원 후 180일 이내 신청)
제출서류: 재난적 의료비 지급신청서(신분증 첨부),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조회 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민간보험 가입서류, 입퇴원 확인서 등
치료를 통해 건강을 찾을 수 있는대 치료비가 감당할 수 없어 대출을 통해 치료를 하고 그로 인해 부양하는 가족들이 생계가 어려워지는 경우가 생기기도 하는데요. 이런 의료비 중과를 경감시켜줄 수 있기 때문에 아픈 가족도 또 간호하는 가족도 부담이 크게 줄이고 온전히 치료와 회복에 전념할수있는 좋은 시스템이라 생각합니다.
많은 의료비를 지원하기 떄문에 지원요건이 까다롭지만 해당글을 참고하시고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을 알아보고 싶으시다면 건강보험 콜센터 또는 관할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문의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콜센터 157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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